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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4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이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전처와 장차 재결합할 수 있다는 희망에 집중하다

보니 운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편, 위와 같은 생각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상태만으로는 위 법리에서 말하는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그 외, 달리 피고인의 당시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7. 21.부터 V의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주요 우울장애’ 병명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이라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판기록 54쪽, 60쪽]. (4)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서 심신장애 사유로 참작해서도 아니 된다.

(5) 결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공판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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