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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여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년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물품음란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이웃집과 식당에서 속옷을 절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에게 성적 각성과 만족을 얻기 위해 여성의 속옷을 사용하는 성주물성애증(물품음란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감정된 점, ③ 피고인이 내향적이고 수동적이며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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