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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 기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만연히 위 성주물성애증을 심신미약 감경사유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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