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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4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증, 불안증 등 정신질환과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집행유예를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는 판결 결과 특히 주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순한 적용법조의 오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으면서도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집행유예를 기재한 원심판결은 주문과 적용법조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위법하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최근까지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칼을 구매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현장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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