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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6고단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품질관리 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5. 9. 경 위 회사 품질관리 팀에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피고인을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다.

1. 2016.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D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이자가 비싼 제 2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려 이자부담이 있다.

이율이 낮은 제 1 금융권으로 바꿔 타려고 하는데 네 가 보증을 서 주면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결과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 네 가 보증을 선 대출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버지 수술비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그 대출금을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대출에 보증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대산 대부( 주 )에게 500만 원, 태산 대부( 주 )에게 500만 원, ( 주) 유 노스에게 500만 원, 옐로 우 캐피탈( 주 )에게 500만 원, 동그라미 대부( 주 )에게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보증인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에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D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이자가 비싼 제 2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려 이자부담이 있다.

이율이 낮은 제 1 금융권으로 바꿔 타려고 하는데 너의 보증만으로 부족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환을 하고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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