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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골프장인 ‘C ’에서 일을 하며 동료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신용이 좋고, 피고인을 형이라 부르며 잘 따르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와 결혼할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데 네 가 보증을 서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2015. 10. 14. ‘E 대부’, ‘F 대부’, ‘G 대부 ’로부터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500만 원 중 300만 원만 여자친구와 동거할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2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사기죄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1 항 기재와 같이 대출 받은 1,5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를 재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에 대한 재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500만 원을 못 갚아서 너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대환대출을 알아보았다.

네 명의로 대출 2,600만 원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남은 1,100만 원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신용도가 좋아지면 한 두 달 후에 2,600만 원 대출을 승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2014. 경부터 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았고, 인터넷 도박으로 2016. 1. 경에만 인터넷 도박에 16회에 걸쳐 67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제 2 금융권의 채무가 4,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지인들에게 변제해야 할 개인 채무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이를 변 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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