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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11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2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는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어 기본급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급여체계까지 바꾸게 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7,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354,015원{= 재산상손해 20,354,015원(= 일실수입 9,132,386원 기왕치료비 4,925,280원 성형 향후치료비 2,098,983원 물리치료 등 향후치료비 3,067,118원 기왕개호비 1,130,248원) 위자료 7,000,000원} 및 그 중 22,354,015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19.까지, 나머지 5,000,000원(당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위 2012. 5. 8.부터 같은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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