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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나4051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은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가 아주 가까이 근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C이 갑자기 피고 버스 진행 방향 앞쪽으로 뛰어나오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0km /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 선정자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세 남짓에 불과했던 선정자 C의 부모들로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안전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125,300원의 기왕치료비, 반흔성형술 등을 위한 향후치료비 5,123,988원, 2013. 7. 6.부터 2013. 9. 14.까지 71일간의 입원기간 동안의 기왕개호비 7,731,971원,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는 5,000,000원, 선정자 D은 5,000,000원, 선정자 E은 2,000,000원, 선정자 F은 4,000,000원 상당의 각 위자료를 구한다.

나. 기왕치료비 : 125,300원(다툼 없음)

다. 향후치료비 : 5,123,988원 갑 제5호증(향후진료비 추정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정자 C이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정도, 상해부위 및 정도, 수술경과 등에 비추어 향후치료비 5,123,988원이 지출될 것으로 인정되고,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9. 2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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