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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02 2017누1159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우측 어깨를 다친 적이 없고, 군 복무 중 무거운 군장을 싣고 내리는 훈련을 반복하는 등 우측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및 상후방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갑차 승무원으로 복무하면서 전투준비태세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 장갑차 정비 등을 실시할 때 상당한 무게의 군장, 화기, 탄약을 장갑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 바퀴와 궤도를 맞추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5, 12호증, 을 제3, 5,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감정결과 보완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4. 6. 25. 전입 면담 당시 '입대 전 아르바이트 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 탈구로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다시 재발하여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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