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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3가단4460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아래 부분을 각 각하한다. 가.

1 선정자 B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 중 38,439...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선정자 B이 1996. 6. 6. 14:20경 광주 서구 상무동 소재 남경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의 공제사업에 가입된 택시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손해배상청구로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액은 아래와 같다. 가.

선정자 B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423,339,000원 2)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3,977,000원, 교통비 380,000원, 향후치료비 148,854,881원{치과부문 8,339,000원(보철치료예상액), 3,429,000원(레진수복예상액), 성형외과부문 9,613,000원, 정신과부문 127,473,881원}, 기왕개호비 4,976,000원 3 위자료 2,000,000원

나. 원고, 선정자 C에 대한 위자료 각 400,000원, 선정자 D, E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원

다. 위 각 금원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

2. 원고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이 법원에 수 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전소송’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판결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 98가단159, 99나2931 판결 위 판결에서는 원고 청구 손해액 중 일실수입 38,439,897원, 기왕치료비 2,675,954원, 금속제거성형수술치아보철레진수복 관련 향후치료비 9,263,041원, 기왕개호비 476,070원, 선정자 B에 대한 위자료 43,000,000원, 원고, 선정자 C에 대한 위자료 각 1,5000,000원, 선정자 D, E 각 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되었고, 교통비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의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바는 없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 2012가단179 판결 위 판결의 소송에서 원고는 기존의 청구금액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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