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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6나4302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6나4302 손해배상(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39,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5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5. 7. 7.자 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아랫줄의 [증거] 부분에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인정근거] 부분의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2)항 향후치료비 부분의 각 "변론종결일 이전에"를 각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로 고쳐 쓰고, 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4."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다)항 계산 부분부터 제5면 4)항 위자료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계산: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은 7,706,400원(= 2,746,250원 + 4,960,150원)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939,135원{(= 기왕치료비 171,870원 + 향후치료비 7,706,400원) x 50%}이 된다.

4)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고 차량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보험금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추락한화물차에 관하여 피고와 삼성화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성화재는 2013. 11. 18.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5,134,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고,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피고와 위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일 뿐이고, 삼성화재가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 보험금액의 공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와 함께 원고가 피고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5) 기왕개호비 청구"을 "6) 기왕개호비 청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6)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939,135원(= 재산상 손해 3,939,135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2. 12. 22.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혜림

판사 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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