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432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5. ‘피고(C)는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602,529원 및 그 중 205,323,090원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는데, 2018. 12. 18.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184,694,803원(=원금 53,003,688원+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1,691,115원)이 남아 있다.
나. C은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접수 제59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18. 11. 30. 피고에게 같은 등기계 접수 제17197호로 2018.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 및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각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