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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5 2020나51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계약이 세무서에 신고 및 공시된 시점에 원고 가 사해 행위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 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 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 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계약의 존재 및 F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F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계약은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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