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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5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2. 12. 31....

이유

1. 인정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 내지 제5행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D은 2012. 12. 13.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2. 13. 접수 제118595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2014. 8. 27.경 무렵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4. 9. 30.경 무렵에는 D의 재산의 소재 및 그 변동관계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1년이 지난 2017.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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