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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2 2019나58608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의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제3, 4, 5채권양도계약은 2013. 10. 29.자 제1채권양도계약 및 2017. 8. 16.자 제2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3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소 취하된 후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다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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