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부터 2017. 11. 28.까지...
이유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한 이후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보다 1년 앞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2001. 11. 28. 40,000,000원, 2003. 8. 11.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7. 5. 31. E조합 남후지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