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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56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 D,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8713호로 기계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나1081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6. 11.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0. 29. 대법원(2015다42551호)에서 D, E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5. 11. 3. 확정되었다.

나. D는 2015. 1. 6.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대금 525,000,000원에 매도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2. 13. 접수 제1694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 지분 각 1/2)를 마쳐 주었다.

D는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한편,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7,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이 같은 법원 2010. 9. 2. 접수 제77587호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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