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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3구단18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와 모친 원고 B은 2003. 11.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C 소재 대지 364.6㎡ (이하 이 사건 토지)및 그 지상 한옥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1,21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5년 한옥건물을 철거하고 기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06. 8.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초석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2,35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 8. 1.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F가 같은 날 초석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초석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인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초석건설사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9274 판결)}.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 중 일부인 326,275,02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1. 12. 8. 원고 A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8,234원(가산세 55,386,01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12. 8. 원고 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8,234원의 부과처분(가산세 55,386,016원 포함, 이하 위 두 건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이 D에게 의뢰한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면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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