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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구단12597 판결
일괄양도한 토지 건물을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으로 안분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37 (2009.07.13)

제목

일괄양도한 토지 건물을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으로 안분할 수 없음

요지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일괄양도된 총매매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7,32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14. 서울 마포구 ☆☆☆동 139-230 소재 대지 56㎡ 및 건물 44.5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 10. 23.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 167,500,000원, 환산취득가액 138,75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신고한 토지양도가액 103,921,450원과 건물 양도가액 63,578,550원은 적절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양도가액을 165,127,714원, 건물양도가액을 2,379,286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비울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으로 토지취득가액을 49,717,666원, 건물취득가액을 6,561,882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2009. 2. 2. 원고에게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7,326,91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총 양도가액 기준 토지 68%, 건물 38%의 비율로 안분한 것은 1985.년 취득 당시 받은 등록세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계산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총 대금 167,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및 취득 가액 안분의 근거자료라고 주장하는 갑 제2호증(등록세 영수증)은 1985. 당시의 대지와 건물의 등급 및 과세표준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것 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각의 실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는 자산별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가액으로 일괄 양도된 경우로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그 취득가액도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일괄 양도되었고 그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취득가액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4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매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가 정한 방식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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