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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8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시청서 1길 54-8에 있는 아주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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