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 대리 포시즌펜션에서 같은 읍 대곡리 호수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네 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나 아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전력 중 앞의 세 개는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