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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1. 05:3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현대 해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01 봉 생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 하면,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이 다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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