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6:40 경 포항 남구 해도동 포항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동빈동 ( 구) 북부선거관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8. 16:46 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신호 및 지시의무위반,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신호 및 지시의무위반을 하는 등 약 6km 구간에서 신호 및 지시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