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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무인대출기기 제작ㆍ판매 회사 피해자 ㈜C(대표 D)의 전무로서 영업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B’ 사무실에서, G와 무인대출기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8.부터

5. 20.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H(B) 명의 I조합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무인대출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1.부터

5. 23.까지 6,000만원만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6,000만원을 B의 운영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6조, 355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G가 피고인과 D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조사 과정에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났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 D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수당 등이 피해 금액 상당이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G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해자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이 반환키고 하고 G와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실질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07년 경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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