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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9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 배송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운영 ‘G’ 음식점에서 F으로부터 식자재 등 납품대금 206,200원을 피고인의 친구 H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 거래처들로부터 식자재 등 납품대금 합계 22,123,400원을 수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21:00경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6조, 355조 1항, 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과반 금액을 회복하였고 피해자 가게에 계속 일을 하며 월급에서 갚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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