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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77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1.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가 테이블에 그릇을 던지듯 놓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고 흔들어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점 앞길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종업원 피해자 E(30세)와 시비된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23:35경 1항 장소 앞길에서 폭행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순경 H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접근해 G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며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왜 밀어"라고 말하면서 G의 손을 뿌리 치고, 옆에 있던 H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왜 밀치냐고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H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A 형법 257조 1항, 피고인 B 형법 260조 1항,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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