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7:20경 서울시 성동구 B 1층 C호 피해자 D(54세) 운영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왜 못 빌려주는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인적사항을 묻자 “몰라 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야! 야 이씹쌔끼야 너는 눈빛이 마음에 안들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314조 1항, 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