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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5:5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모델 하우스 앞 에서 피해자 C(36세) 외 다른 모델하우스 근무자들이 피고인을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6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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