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4]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0. 15:5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도개공4지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 소재 엠알테크(주)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079]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01:00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구 장림동 장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