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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3고단5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 역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0:40경에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신평동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롯데마트 방향에서 동아레미콘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좌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528,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길까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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