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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을 바꾼 피해자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설령 피해자에게 횡단보도 횡단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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