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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통과한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량 앞으로 뛰어든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보행까지 예견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볼 수 있는 시야 범위 내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공소장 제 2쪽 11 행부터 12 행까지 :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 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를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입원치료 등을 요하고, 견 관절 부전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8%에 해당하는 후 유 장해를 촉발한 상완골 대거 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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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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