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6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8. 4.말경부터 2018. 5.초순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자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 당시 사무실에 있던 자들은 고소인과 동업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이므로 위 발언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

나. 2018. 6. 4.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자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