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9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경 천안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D 대우 15 톤 장축 트럭 1대 및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E 현대 14 톤 슈퍼 트럭 1대를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한 통운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 위 수탁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 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