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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4:00 경 경북 칠곡군 D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가산 쪽에서 동명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가산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ㆍ 유턴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0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9. 18. 04:52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중증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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