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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2: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상주시 공검면 역 곡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로 내서 기점 159.4km 지점 하행선 편도 2 차로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C가 운전하던 피해자 유한 통운 주식회사 소유 D 뉴 파워 트럭이 피고 인의 트럭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로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트럭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트럭을 범퍼 레일 교환 등 수리 비가 3,621,70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 중공업 소유의 시가 약 156,825,287원 (150,644 미 합중국 달러) 상당의 석유 시추 작업용 선박 부품 3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281,962,968원 상당의 물품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 피해 화물차 적재 화물 피해 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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