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절도 : 자동차등록 번호판 피고인은 2017. 12. 1. 00:00 경 당 진시 한진 2길 30 원 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기아 봉고Ⅲ 1 톤 트럭에 다가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앞 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제거하고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 등록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 트럭 피고인은 2017. 12. 21. 00:00 경 당 진시 송악 읍 구래 3길 30 ‘ 청송 아트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기아 봉고Ⅲ 1 톤 트럭에 다가가, 트럭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트럭 안에 있는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고 위 트럭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2.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유천동 소재 안성천 주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앞 등록 번호판을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F 1 톤 봉고 트럭의 앞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4. 6. 경까지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구리 전선 피고인은 2018. 2. 8. 경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 안 성공장에 이르러 몸을 숙여 잠겨 진 철문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22,700원 상당의 구리가 포함된 전선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주) 소유의 시가 5,742,440원의 구리 전선 및 피해자 성명 불상의 시가 미상의 피복 미분리 전선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