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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88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 거를 하였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3. 8. 06:05 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8808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C(40 세, 남) 이 아파트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동거를 그만두면서 그 아파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제 습기 1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전기 그릴 1개,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이불 1 세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캠핑용품,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선물용 수저 세트,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메모리 폼 베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쉐프 라인 냄비 세트,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키친 아트 전기 그릴 1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해외용 커피포트 1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종합 비타민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퀄 키 멀티탭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2개 등 합계 306만원 상당의 피해 품을 몰래 밖으로 들고 나간 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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