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3. 12. 05:00경 경북 칠곡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당구장 앞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건물 뒤편 담벼락을 딛고 올라가 위 당구장 방충망을 뜯고 그곳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찌벨트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코오롱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14. 04:57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상당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16. 03:45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이 든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3. 16. 05:00경 구미시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당구클럽 당구장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