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 거를 하였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3. 8. 06:05 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8808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C(40 세, 남) 이 아파트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동거를 그만두면서 그 아파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제 습기 1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전기 그릴 1개,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이불 1 세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캠핑용품,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선물용 수저 세트,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메모리 폼 베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쉐프 라인 냄비 세트,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키친 아트 전기 그릴 1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해외용 커피포트 1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종합 비타민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퀄 키 멀티탭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2개 등 합계 306만원 상당의 피해 품을 몰래 밖으로 들고 나간 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 습기 등이 C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습기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록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C은 2016. 7. 27.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동거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C은 각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아파트에 가지고 왔고, 동거 생활 중 여러 차례 물품을 구입한 점 등을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