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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0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94』 피고인은 2020. 2. 14. 03:31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로 위 금은 방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수공 된 은반지 34개( 개 당 10만원),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수공되지 않은 은반지 14개( 개 당 3만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옥 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수정 은팔찌 1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체인형 은팔찌 3개( 개 당 8만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링형 팔찌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은 귀걸이 2개( 개 당 5만원),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가는 은 목걸이 7개( 개 당 1만원),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굵은 은 목걸이 9개( 개 당 5만원),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금반지( 모 조품) 52개( 개 당 3만원),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체인 형 금 목걸이( 모 조품) 3개( 개 당 20만원),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일반 금 목걸이( 모 조품) 2개( 개 당 5만원),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굵은 금 팔찌( 모 조품) 6개( 개 당 5만원),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얇은 금 팔찌 2개( 개 당 3만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8,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490』 피고인은 2018. 7. 31. 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부모님 및 동거하던

G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 지란에 ‘ 경남 김해시 H 대지 약 30평’, 임대인 란에 ‘I, 부산시 J 건물 K’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미 새겨 둔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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