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신 엄 삼 거리 방면에서 고 내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 두 골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