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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0: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 리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인근 도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부영 6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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