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동 샘 교차로 서측 100m 지점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라동 방면에서 영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F, D)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