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렌트카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오라 초등학교 방면에서 연 북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일몰 후인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직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