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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05 2016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7:0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에 있는 영월 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하송 6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읍 하송로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월 군청 쪽에서 세경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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