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오토메 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성 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 사거리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들이 적색 신호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33 세) 운전의 I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