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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41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C 이마이티 견인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 FH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의 견인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마성터널 입구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화물차를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화물차가 진행 중이던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견인차의 적재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견인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코너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5,2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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