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 운전의 레미콘 차량이 피고인 운행의 F 1톤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2-3회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1톤 화물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한 것을 사과하라.”며 피고인의 1톤 화물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1톤 화물차를 느린 속도로 진행시켜 와이퍼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015. 4. 15. 제4회 공판기일에 ‘이에 피고인은 위 1톤 화물차를 느린 속도로 진행시키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천천히 후진하였을 뿐 이 사건 화물차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충격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적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작성 상해진단서, 사진이 있다.
먼저 G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