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3:0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38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지랄들 염병을 떠네, 병신, 개 지랄들 떨고 자빠졌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피해자 D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눈알을 찢어버린다, 어딜 쳐다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